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 한 어도어…'중대 책임 묻는다'

민사 31부 배당
피고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희진 전 대표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식 분쟁 소송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상대방(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다. 청구액은 430억9000여만원이다.

걸그룹 뉴진스(NJZ)의 다니엘이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 연합뉴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는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연합뉴스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일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니엘의 전속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본건 전속 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 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 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결론 전에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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