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첫 페이지 써내려간 관세청…76년간 노하우 축적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역사의 시작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세청 개청(1970년)보다 앞선 시기로 현재의 특사경 첫 페이지를 관세청이 써 내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당시부터 국경단계에서의 밀수 범죄 대응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을 짐작케 한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세청 특사경이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세관 공무원은 관세법(1949년 제정)이 부여한 수사권을 바탕으로 무역 범죄 전문 수사를 벌였다.

장기간 이어져 온 특사경 활동은 관세청이 무역 범죄에 특화된 전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동력이 됐다.

관세청 특사경은 이달 기준 본청 1국 3과에 37명, 세관 5국 55과에 607명(121팀)으로 구성돼 ▲관세 사범 ▲대외무역 사범 ▲지식재산권(IP) 사범 ▲외환 사범 ▲재산 도피 사범 ▲자금세탁 사범 ▲마약사범 ▲농수산물 원산지 사범 ▲국민 보건 사범 등을 주로 수사한다.

범죄행위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또는 내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및 체포 등 강제수사를 벌이고 피의자 신문 등 절차로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큰 틀의 수사 프로세스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포함한 전체 수사 과정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올해 1~10월 관세청 특사경은 관세 사범 841건(4589억원), IP 사범 55건(1470억원), 대외사범 94건(7527억원), 외환 사범 159건(2만5128억원), 마약사범 1032건(1조1072억원), 보건 사범 20건(313억원) 등 전체 2201건(5조99억원 규모)의 사건을 해결했다.

본청과 세관 현장 특사경 인력을 통틀어도 1000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2023~2025년(10월) 적발건수는 매년 2000건을 넘어선다. 76년간의 특사경 수사 경험과 노하우에 수출입·세수 관리 등 경제국경 관리·감독 기관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화물·외환거래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보유한 관세청 기관 특성이 더해진 성과물이다.

다만 최근 국경단계에서의 범죄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일례로 최근 3년간 관세청 특사경이 적발한 마약사범은 2023년 704건(613억원), 2024년 862건(866억원), 2025년 10월 1032건(1조1072억원)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 특사경의 평균 수사경력은 6년이며 1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가진 인력은 전체의 41.5%로 경찰 평균(32.2%)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세청 특사경의 역사만큼은 아니라도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 수사 인력이 현장에 배치돼 국경단계에서 범죄를 예방·차단하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최근 마약, 외환 사범 등 범죄가 지능화되고 빈번해지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커진 게 사실"이라며 "긴 역사 속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관세청 특사경이 수사 역량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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