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위해 상가 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 1년 연장'

오후 7시~9시 상가 지역 주정차 허용

경기도 용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유예 시간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7시부터 밤 9시까지 2시간이다.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도 단속을 유예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26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행정 조치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단속 유예가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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