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남았는데...12억 로또 당첨금 미수령

1등 12억·2등 4477만원 미수령
지급 기한 지나면 전액 소멸

지난 2월 추첨된 제1159회차 로또복권에서 1등과 2등 당첨금 각 1건씩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기한이 약 50일가량 남은 가운데 시한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당첨금은 모두 소멸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아시아경제DB

2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추첨한 제1159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가운데 1등과 2등 당첨 각 1건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미수령된 1등 당첨금은 12억8485만 원이다. 당첨번호는 3·9·27·28·38·39로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됐다.

이 회차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2026년 2월 16일까지다. 이 시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자동 소멸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2등 당첨금 역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수령 금액은 약 4477만 원으로 당첨번호는 1등 번호와 동일하고 보너스 번호는 7이다. 해당 복권은 경북 김천시의 한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수령 당첨금은 매년 적지 않은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급 기한이 지나 소멸한 미수령 당첨금은 총 2283억 원(3076만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5등(당첨금 5000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 원에 이른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기속돼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이슈&트렌드팀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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