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바뀌는것]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폭염·지진 경보 강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민간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하는 한편, 폭염·지진 등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민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을 중심으로 총 20여 개의 환경·에너지·기상 관련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개편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해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한다.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제기돼 온 안전 우려에 대응해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낮추고, 보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공공부문 중심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돼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난개발 논란이 제기돼 온 해상풍력 분야에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가 환경성·수용성을 고려해 적합 입지를 사전에 지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제도가 시행돼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원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는 완구류가 새롭게 추가돼 재활용 책임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가 개선되고,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가 모든 제품으로 확대된다. 배터리·전자폐기물 급증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다.

생활환경과 직결된 제도 변화도 눈에 띈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시행돼 생수병 라벨을 제거한 제품 유통이 가능해진다. 포장재 감축을 통한 플라스틱 사용 저감이 목적이다.

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돼 어린이·노약자 이용 시설의 공기질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환경표지 표시·광고 및 인증취소 기준도 강화돼 친환경 표시의 신뢰성이 제고된다.

생태계 보호와 동물복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사육곰 농가의 곰 사육이 전면 금지돼 오랜 사회적 논란이 정리된다. 아울러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복원 실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돼 민간 주도의 생태복원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상·재난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새로 도입해 폭염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로 했다. 또 재난성 호우 시 긴급재난 문자 단계가 신설돼 상황별로 보다 정밀한 경보가 제공된다. 지진 분야에서는 진앙 인근 지역에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 조기경보가 가능해져 대피·대응 시간이 늘어난다.

이 밖에도 특보구역 세분화, 통합 기상가뭄 정보 제공, 재생에너지 실증지역 중심 기상서비스, 저고도항공 전용 날씨앱(LAMIS-A) 신규 서비스 등이 순차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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