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 '자율주행로봇' 다닌다… 서울시, 추가 규제철폐

조례 개정·행정 절차 개선 등 4건 발표
한강공원 '로봇시대' 개막… 구간 조정
이동 불편 장애인 위한 특공 온라인 신청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방법 개선까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공원 효율 운영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시는 로봇산업과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서울시는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을 볼 수 있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공원 효율 운영을 위한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사진은 한강공원 일대.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규제 철폐 기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지난해 12월 2025년을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시민 생활부터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총 161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 등 총 4건의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현재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조례로 관리되고 있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위험 막고 시민 안전을 위해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운행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장치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시는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규제 철폐에도 나선다.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규제철폐안 159호)한다. 시는 내년 중으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직접 방문 부담이 줄어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장애인 주간이용·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종사자 교육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규제철폐안 160호)한다. 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ARS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내년 상반기 중에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규제철폐안 161호)한다. 스마트폰 등 사용이 어려워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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