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건진법사 '반성하고 또 반성'…특검, 징역 5년 구형

김건희 증인 출석…증언 거부
특검 "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내년 2월11일 선고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씨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2025.08.18 윤동주 기자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샤넬 가방 및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전씨 측은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김 여사와 (범죄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또 반성하고 반성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특검팀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별도로 3000만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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