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법원행정처장이 후보 추천

수사 기간 90일…30일씩 2회 연장
통일교 금품수수 및 은폐 의혹 수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정치권과 통일교 간 유착 관계 등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양당 국회의원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이다.

양당 간 이견이 있었던 특검 후보자 추천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하도록 했다.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흘 안에 임명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특검팀에는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라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 세부 사항을 두고는 아직 입장차가 크다. 여야는 각각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다음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치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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