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분수령…24일 총회서 논의

올해 초부터 이어진 갈등 장기화
사측 "10% 인상안 제안했다" 주장
노측 "그런 제안 받은 적 없다" 반박

통상임금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 갈등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24일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23일 서울시버스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시내버스 65개 지부 위원들이 참석하는 '지부위원장 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파업 여부나 시행 날짜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은평구의 한 버스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있다. 조용준 기자

앞서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올해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의 임금체계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될 경우 임금이 오르게 되는데,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이 상승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측의 주장이 '사실상 삭감'이라고 본다.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로도 노사는 임금 체계 개편, 임금 인상률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해당 판결 이후 노사 간 실무교섭이 수차례 진행됐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사업조합은 교섭 과정에서 노조에 부산·대구 등 타 지자체와 비슷한 10%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판결에 따르면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시 산정되는 임금 인상률이 6~7% 수준인데, 이보다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중앙노사교섭위원회는 물론 실무자급 협상에서도 이같은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노조는 "임금 동결과 노조 측의 최초 요구안인 8.2% 사이에서 논의하자는 요구를 공식 문서로 통보했었고, 최근 지하철 임금인상률과 같은 수준인 3%를 기준으로 협의해보자고 실무교섭에서 논의한 적 있다"며 "이같은 내용 외에 별도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사안을 두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현재 있는 단체협약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처럼 서울시와 사측도 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고 했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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