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검찰 송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 A씨 명의로 약 3년간 십수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기간 이 의원의 재산이 약 4억원 수준인 점에 비춰, 실제 주식 투자 금액인 10억원 이상의 자금 출처를 추적해 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들을 포착했다. 이 의원은 타인 명의의 증권 계좌가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사용했으며, 국회의원 및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 3000만원 이상의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도 확인됐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및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관련 단서가 발견되지 않고, 거래 패턴도 전형적인 내부자 정보 활용 방식과 달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가량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고, 이 중 약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 계좌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출판기념회 수익과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한 개인 자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재산 허위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정 사안으로 분류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 의원의 보좌진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보좌진 A씨는 자신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 의원에게 제공하고, 보좌진 B씨에게 사무실에 자체 보관 중이던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서류를 실제로 파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다. 해당 서류는 업무 관련 문서로 이번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지인 4명은 각각 1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사회부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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