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미운털 박혀 강등, 부당 조치'…법무부 '정당한 인사'

검사장→차장·부장검사급 고검검사로
정 검사장, 무효소송 내고 집행정지 신청

최근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연수원 30기)이 "부당한 인사조치로 큰 피해를 봤다.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냐"며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라고 맞섰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정 검사장은 심문에서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며 "개인의 의사 표명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그는 "인사명령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는 큰 반면 대전고검에 바로 가지 않아서 국민에게 입힐 손해는 없어 보인다"며 "이례적인 인사가 언론에 크게 나면서 25년 동안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데 상당한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명예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검사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며 "인사명령은 임명권자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의 인사명령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예가 전무하고, 인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본안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문제"라며 집행정지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2주 안에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하루 뒤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통령령에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고검 검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전보하는 것은 검찰청법 30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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