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간첩단 '왕재산' 관계자, 기소 12년 만에 징역형 구형

이적 표현물 130건 소지 혐의
국보법 7조 위헌 논쟁에 재판 지연

검찰이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기소 12년여 만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모 단체 사무국장 A씨(45)에게 징역 2년과 자격 정지 3년을 구형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이적 표현물 등에 대한 몰수도 법원에 함께 요청했다.

2023년 9월26일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국가보안법 7조'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왕재산'의 선봉대 역할인 전위 조직에서 활동하며 조직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선전물을 올리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 130여건을 소지한 혐의로 2013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2003년 결성된 이 단체가 왕재산의 전위 조직으로 북한에 보고됐으며, 통일운동 단체인 범민련 남측 본부와 연계해 조직원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인천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반미 집회를 열거나 비공개 수련회에서 '장군님에게 충직한 간부들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조직원을 교육한 사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A씨의 재판은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연기됐다. 2017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찬양·고무, 이적 표현물 소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여러 건 제청됐기 때문이다.

이후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한 합헌 판단을 함에 따라 A씨의 재판이 재개됐으며, 기소된 지 12년 7개월 만인 지난 18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고 소지한 이적 표현물도 상당히 많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11년 적발된 왕재산은 북한의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 부서인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알려졌다. 왕재산 조직원들은 국내 정치 동향을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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