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다일공동체는 동대문구가 무료급식소 '밥퍼'에 내린 철거 시정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다일공동체가 동대문구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최일도 대표(가운데)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다일공동체
19일 다일공동체는 "동대문구와의 소송에서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무료급식을 시작한 지 38년이 되는 밥퍼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동대문구는 다일공동체가 무료급식소로 운영하는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며 건물 철거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다일공동체가 이미 서울시와 합의를 거쳤다는 입장을 보여 이를 따르지 않자, 동대문구는 다일공동체에 이행강제금 2억8328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다일공동체가 승소했으며 동대문구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는 "밥퍼만을 위한 승소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품고 사는 수많은 복지기관 등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판결"이라며 "행정과 법의 잣대 앞에서 가장 약한 현장이 크게 상처받는 일이 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밥퍼는 1988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쌍굴다리에서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시민, 학생, 해외 청년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밥상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