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죄질 매우 불량'

함께 기소된 아내는 징역형 집행유예

방송인 박수홍씨(55)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5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방송인 박수홍. 아시아경제DB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씨(54)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그동안 줄곧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2022년 10월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슈&트렌드팀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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