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당시 국회 투입 707특임단 장교·부사관 일부, 분리파견 조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소속 장교·부사관 일부가 분리 파견 조치됐다

연합뉴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12·3 계엄 당시 국회로 투입됐던 707특임단 소속 장교·부사관 수 명은 국방부의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육군 7군단으로 분리 파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지난 3주간 헌법존중·정부혁신 태크스포스(TF)에서 제보를 접수 받았다"면서 "제보된 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임무 특성, 제보된 내용 등을 고려해 일부 인원에 대한 분리 파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 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기존 접수한 제보 중 정보사령부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 전날 국방특별수사본부로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

정치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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