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소속 장교·부사관 일부가 분리 파견 조치됐다
연합뉴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12·3 계엄 당시 국회로 투입됐던 707특임단 소속 장교·부사관 수 명은 국방부의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육군 7군단으로 분리 파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지난 3주간 헌법존중·정부혁신 태크스포스(TF)에서 제보를 접수 받았다"면서 "제보된 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임무 특성, 제보된 내용 등을 고려해 일부 인원에 대한 분리 파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 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기존 접수한 제보 중 정보사령부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 전날 국방특별수사본부로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