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서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유예받았다. 재판부는 그 외 보좌관 및 당직자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타협하는 가운데 법안을 처리하는 대의민주주의 핵심 기관이므로 국회 내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폭력적 수단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하고 국회 스스로의 도리를 저버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했다"고 이들 공통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점거로 인해 의사 진행이 마비되는 특수한 경우에서 촉발됐고, 의정활동 중 벌어진 것으로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닌 점, 한국당 관계자의 처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박범계 의원, 표창원 전 의원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회의장 확보를 위한 행위 자체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걸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지위임에도 적극적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한국당 관계자에 피해를 입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김 정무비서관에 관해서는 "사건 당시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였고, 김승희 의원에게 상해가 발생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박주민 의원은 선고 유예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은 국회법을 위반한 가해자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수호하려던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웠다"며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 또한 선고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저희들에 대한 기소는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던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차별적·정치 보복적 기소였다"며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해주시기를 바랐지만 선고 유예를 했다"고 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폭행을 가한 혐의도 없었고 조사받지 않은 사항으로 정치 검찰에서 부당 기소를 받았는데 벌금형이 나왔다"며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를 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의 의안 접수 및 회의 방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