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형사부를 늘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형사부 2개부 이상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총 16개로 구성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 등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순께 형사부 근무 법관을 확정하는 등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재판부 인원 증원도 결정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주요사건 전담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 증원과 관계직원 정원 증원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 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 주무관 3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인사를 했다. 이 외에 추가 인원은 전담재판부 구성 이전에 충원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내년 법관 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