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기념품·낚시장'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미발급시 20% 가산세

내년부턴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과 낚시장 운영업, 사진 처리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의무발행업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24년 125개에서 2025년 138개로, 2026년에는 142개가 된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과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선 우선 홈택스와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소비자에게 발급의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현금할인 혜택 등을 통해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현금영수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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