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유예기간 1년 연장

5층 이상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가 점검
장기 부재 세대 및 서민 경제 부담 감안

소방청은 올해 11월 30일까지였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부재 등으로 세대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장기 부재 세대와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공동주택 세대점검이란 아파트 등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또 과도한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소방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 수준으로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지원과 홍보에 집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소방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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