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서인턴기자
'저속노화'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전 위촉연구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A씨 측이 고용·지위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에 정 대표 측은 "사건의 본질은 공갈 및 스토킹 범죄"라고 재반박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서울시
A씨의 법률대리인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고용·지위 기반의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적 폭력"이라며 "정희원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정 대표와 1대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으며 연구 지원 외에도 정 대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과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 등의 업무까지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적 요구가 이어졌고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살 가능성이나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이 가해졌다는 주장이다.
이혼 요구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이혼을 종용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정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A씨가 중단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A씨가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정 대표 단독 저서에 실린 것이 본질"이라며 "사후 지급된 인세는 무단 이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재학 중으로 전문적인 글쓰기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집필 능력이 부족해 공저가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A씨 측은 "저작권 침해 논의를 거부해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자 정 대표가 회피하기 위해 이뤄진 신고"라며 부인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관련해서도 "범죄 사실을 법원이 확정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희원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저작권 분쟁이 아닌 사생활을 빌미로 한 공갈·스토킹 범죄"라며 "지위를 이용한 성적 요구나 위력 관계 주장은 허위이고 이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맞섰다.
정 대표 측은 "정 대표는 2025년 6월30일자로 퇴사했으며 이후에도 A씨는 기관에 계속 근무해 고용 관계에 따른 접촉 강요나 종속 관계 주장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저서 출간 후 A씨가 저작권을 요구해 7월 개정증보판 발간 시 공동저자 등재와 인세 30% 배분에 합의했고 기존 판매분 인세 1022만원도 지급했다"며 "향후 민사소송에서 집필 기여도를 증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희원 대표는 지난 17일 "함께 일한 연구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자택 방문과 협박성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전 위촉연구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