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불법의료 처벌 안 받을 것' 왕진 전문의가 본 '주사 이모' 논란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 아냐"
"박나래, 방조·교사로 보기도 어려워"

방송인 박나래가 의료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링거 이모' 등으로부터 불법 링거 및 약물 투약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왔다.

방송인 박나래(왼쪽)와 일명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 앤파크·A씨 인스타그램

"환자가 처벌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다"

왕진 전문 의료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주사 이모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의료행위를 받았다면 박나래가 처벌받을 수 있나' 묻자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사 이모 같은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 수많은 사람이 이런 (불법 약물 투약을) 이용하고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며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는 박나래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박나래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왜 저렇게까지 수액을?…굉장한 의심 들어"

기 회장은 박나래가 주사 이모, 링거 이모를 자택 또는 호텔로 불러 수액을 맞은 점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왜 저렇게까지 해서 수액을 맞아야 하는가' 굉장히 의심이 들었다.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영양 결핍자가 아니면 효과가 거의 없다"며 "건강한 사람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더 건강해지기 위해 수액을 맞는다는 것은 예방학적 관점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행위인데 그것만을 전문으로 왕진 또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일까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나래가 16일 직원 갑질 및 불법 의료 행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왕진은 합법이지만 '엄격한 요건' 필요

기 회장은 왕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허용되는 의료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의료인이어야 되고, 둘째로 의료인이라고 마구 하면 안 되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는 장소적 제한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소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폭넓게 규정돼 있다"며 "박나래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고 폭넓게 예외가 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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