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과세로 한숨 돌린 재정…개소세로 5년간 1.3조 걷힌다

배당소득세 감소분 개소세 등으로 메워
내년부터 연평균 2577억원 세금 부과

합성니코틴 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향후 5년 동안 개별소비세로 1조3000억원 가까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배당소득세 등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줄었지만, 개소세 등 세수가 늘면서 정부가 목표한 세수 확보 목표치를 만회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관련 개소세가 추가된다. 2026년 95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1조2885억원의 세금이 걷힐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2577억원의 세금이 걷히는 셈이다.

앞서 국회 논의를 거쳐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에서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원료 담배도 담배처럼 개소세가 부과된다. 다만, 합성니코틴 제조·유통 관련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소세를 2년간 경감하기로 예외 규정을 둔 상태다.

전자담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개소세 덕분에 세수 확보와 관련한 당초 전망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처리됐을 경우 향후 5년간 세수는 37조8040억원이 는다. 하지만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고배당 기업 개인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한국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법인세) 등으로 5년 동안 세수가 각각 9031억원, 4000억원 줄었다. 세수가 줄어든 부분은 합성니코틴 개소세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성니코틴 개소세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5년간 570억원, 부가가치세) 덕분에 정부는 당초 목표했던 세수 확보 목표치에 가깝게 맞출 수 있게 됐다.

한편 예정처는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7조5104억원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2936억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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