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기자
A씨는 2023년 보험설계사로부터 목돈만들기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저축보험으로 착각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결과 해당 설계사는 보험증권에 저축보험으로 오인할 내용을 임의로 적었다. 모니터링 스크립트에 A씨가 답변할 내용을 붉은색으로 직접 표시해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설계사는 불완전판매 처분이 내려져 A씨의 요구대로 보험계약이 취소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가입 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B씨는 확정이율과 연금전환 등의 설명을 듣고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해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 상품임을 확인하고 계약취소를 주장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B씨가 상품설명서의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 듣고 이해했다는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서가 확인됐다. B씨에게 별도의 객관적 반증자료가 없다면 보험사의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씨는 종신보험에 가업하면서 5년 납입 후 5년 거치하면 사망보장과 연금수령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C씨는 조건을 충족한 뒤 연금전환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사망보장은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은 사망 보장 대신 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이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시 사망보장이 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D씨는 2년의 의무납입기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후 추가 납입 없이도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다. D씨는 의무납입기간을 채운 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이후 D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받았다. D씨는 설명과 달라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약서·상품설명서의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보험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행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품설명서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고 계약이 해지 될 수도 있음이 안내돼 있었다.
유니버셜보험은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한 후 납입금액과 시기 조정이 가능한 상품이다.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이후 납입유예를 하면 해지환급금에서 매달 보험료가 대체 납입된다. 다만 이를 '보험료 면제'로 이해하면 안 된다. 보험료 미납이나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차감 등으로 해약환급금이 줄어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E씨는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에는 없는 보장이 추가된다는 말을 믿고 보험 계약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되는 보장없이 기존과 동일한 상품임을 알게 돼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E씨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포함한 청약서 등의 자필서명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정상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험 갈아타기를 할 경우 청약서와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의 민원은 감소 추세지만 보장성보험을 연금·저축보험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설계사의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민원사례를 공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