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4채로 138억' 전세 사기 공범들도 징역형

'무자본 갭투자'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사들여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임대업자 A씨의 공범들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배우자이자 건물주다. 다만 A씨가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해 B씨가 재산 처분 등을 하는 것이 피해 회복 관점에서 도움 된다고 판단, 법적 구속은 하지 않았다.

건물 관리 등을 담당한 C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2017년 2월~2023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사회부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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