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전 동료 고소…'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 달라' 요구

정희원 박사, 전 직장 연구원 고소
"집·아내 근무처 찾아와 협박" 주장
"저속노화 내 것" 2년치 수입 요구도

'저속노화'로 잘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현 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전 위촉연구원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중앙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 박사는 "A씨가 지난 9월부터 집에 찾아오거나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혀왔다"며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했지만 무산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희원 박사. 서울시

정 박사에 따르면 A씨는 정 박사가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함께 일했던 연구원이다. 지난해 6월 병원을 그만두면서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후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지속해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정 박사의 아내 근무처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공동현관을 통과해 현관문 앞에 편지와 3D 프린터로 제작한 조형물을 놓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대표는 결국 지난 10월 20일 그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정희원과 그 주거 등에 접근을 금지'하도록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돌연 내용증명을 통해 지적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스토킹 사실 정정 요구와 함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 인세 40% 분배, 출판사 변경, 최근 2년간 모든 수익을 합의금으로 지급, 이와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박사는 "'저속노화'는 자신이 만든 말이고, 저서 집필에 상당 부분 참여해 해당 수익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A씨와의 공동저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의 집필 능력이 낮아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해 올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A씨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부인과 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밝힌 이후 현재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최대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비상식적인 공갈 행위와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이 도를 넘어감에 따라 향후 공식적으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는 "정희원 대표의 사회적 위치를 약점으로 삼아 사생활을 유포하여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박탈하겠다는 공갈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A씨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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