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무죄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진술이지만 김봉현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변경됐다"며 "김봉현은 상당 부분 자신이 작성한 수첩 메모에 기초하는데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에게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기 전 의원,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기 전 의원,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인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회부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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