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박 대령 유공자 지정취소 검토, 사회적 논의 필요하단 취지'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회원들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을 규탄하며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고(故) 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지정취소를 검토하라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원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유공자가 되지만, 무공수훈자는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과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지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유공자 지정은 을지무공훈장을 근거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훈부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고, 국방부가 먼저 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해야 이에 맞춰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박 대령처럼 무공수훈자로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다른 유공자들도 함께 취소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모든 무공수훈자와 관련해 소급해서, 혹은 전수조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한 인물이다. 당시 40여일간 제주도민 5000여명을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거나 행방불명됐다.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그는 대령 진급 축하연 후 숙소에서 잠을 자다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그간 4·3 단체들은 박 대령을 '양민 학살 책임자'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서울보훈지청이 지난 10월 박 대령의 을지무궁훈장을 근거로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4·3 유족회를 만나 사과했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부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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