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선 공천 룰' 수정안 중앙위 재표결…오후 6시 투표 마감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개최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안 재표결 진행
정청래 "안건 통과돼야 지선 업무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룰을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재표결한다. 지난번 투표율이 저조해 부결된 만큼 이번에는 투표 시간을 3시간 더 늘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 김현민 기자

15일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시·도당 의결기관) 50%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로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재투표한다. 투표 결과는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이후 나올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당헌 개정안은) 지난번(5일) 80%의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투표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 안건이 통과돼야만 지방선거 관련 공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지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중앙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민주당의 내년 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은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투표했지만, 의결 기준인 재적위원 절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에 이번 투표 마감 시한은 기존 오후 3시에서 3시간 늘린 오후 6시로 변경됐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 방법 변경도 안건으로 올린다.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 등 기존 최고위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내년 1월11일 보궐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며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가 반영된다.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치른다. 후보자의 득표율,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투표권은 투표 한 번에 후보 2명을 지목하는 복수투표제로 이뤄진다. 본 경선은 예비경선과 마찬가지로 복수투표제로 진행하지만, 이 경우 득표율, 순위가 공개된다. 이성윤·문정복·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대표의 당대표 경선 당시 공약이었던 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관련 논의는 수정·보완을 거쳐 추후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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