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상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치료 위한 휴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팀 조용준 기자 jun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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