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된 KT 해킹 사태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근거로, KT 고객 위약금 면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입법조사처에 KT 이용자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추가로 질의한 결과, "KT의 약관 위반 중대성이 더 커졌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에도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최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중간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앞서 회신 당시보다 KT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특히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과 취약한 코어망 접근 통제, 문제 서버 폐기 및 폐기 시점 허위 제출 등 조사 방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지적했다. 또 ARS·SMS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 등을 들어,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적 계약 채무를 KT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안과 비교할 때 KT의 가입자식별번호 유출 규모가 작고,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실제 청구하지 않고 면제한 점은 주된 의무 위반 정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최종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고객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