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피해자 1명 사망…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피해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1명이 사망했다.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흉기 난동 사건으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여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만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당 정비사업장의 조합장이었던 A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50대와 60대 여성, 7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사회부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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