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 법사위 증인 선서 거부…추미애 '반법치적 발상'

이완규 "형소법 따르면 선서 거부할 수 있어"
與추미애, 국회법 처벌 규정 언급하며 비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반법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등 관련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법제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추 위원장은 "전직 법제처장으로서 지극히 반법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법체저장은 지난 24일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 전 법제처장은 "형사소송법 제 148조, 149조에 따르면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며 "형소법 148조는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자신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한다고 전했다.

또 이 전 법제처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척 사유가 적혀 있다"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사위는 저를 위증 고발했고, 내란동조혐의로도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고발하신 분들은 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그는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 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 사건에 대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이를 참고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선 이해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증인은 착각하는 것 같다"며 "증인을 고발한 것은 개인이 아닌 국회 법사위가 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회가 내란 주요 가담자에 대해 국정을 질의하는 자리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추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국회법에 규정돼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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