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주요 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은행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무려 5건이 직원들의 배임·횡령·사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금액만 293억원에 달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20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은 배임 3건, 횡령 1건, 사기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농협은행 직원이 깊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문 의원이 확보한 내부 감사보고서에는 한 지점의 여신팀장이 2중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부동산 대출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기 위해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무려 44회에 걸쳐 감정평가 의뢰와 취소를 반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대출상담사가 98건, 275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으며, 부풀려진 감정평가로 인한 과다대출 금액은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관련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어 추가적 파장이 예상된다.
직원이 개인적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한 직원은 2018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코인 및 주식 투자로 5억5,800만원의 손실을 입자 모친 명의로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8,500만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은 개인투자 손실을 갚는 데 사용됐으며, 심지어 근무시간에 코인 및 주식 거래를 했던 사실도 밝혀져 내부 기강해이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문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이런 은행에 어떻게 농민과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또 "직원에 의한 사건을 포함해 지난 기간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철저히 분석하고, 농협은행 차원의 '금융사고 제로 달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