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광주시의회가 24일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외 거주 요건을 없애고 내국인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단체는 '귀족학교'를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시의회 전경.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달 귀족학교 논란 등을 이유로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으나 이번에는 유치원 과정을 제외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영어 조기교육 목적의 내국인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초·중·고교 과정만 적용하도록 했다.
조례는 내국인의 외국 거주 3년 요건을 폐지하고 입학 비율 상한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했다. 시의회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해 특구 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당 조례가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특혜로 이어져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반발해 왔다. 단체는 광주외국인학교의 연간 학비가 2000만 원에 달하고 각종 납부금을 포함하면 서민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인 외국인 정주 여건 마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전외국인학교 사례도 거론됐다. 올해 9월 기준 재학생은 내국인 257명, 외국인 140명으로 내국인 비율이 64%를 넘었다. 단체는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변질한 현실을 알면서도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