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광주 광산구의회가 고려인 동포의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길을 열었다.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윤혜영 광주 광산구의원.
고려인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과 후손을 뜻한다. 광산구에는 현재 7천여 명의 등록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 고려인의 유입이 늘고 있다.
조례안은 한국어 교육, 기초생활 적응 교육, 차별 방지와 인권 교육, 고려인 문화·체육행사, 취업·창업 지원, 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이 고려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려인의 역사적 민족성을 일깨우는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고려인은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에도 지원과 예우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들을 동포로 포용해 광산구가 존중과 화합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