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희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를 '준 영구제명' 조치했다.
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다만 황의조의 해외 활동은 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 황의조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 같은 협회·체육회 규정과 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