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가 식량안보 강화·식량주권 확립'

'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 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은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 속에서 국가 차원의 식량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식량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적정 식량 확보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정안을 통해 식량의 안정적 확보, 공급·수급 관리,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식량 위기 대응 취약성이 지적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2년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식량안보 전략 항목에서는 0점을 받았다. 이에 반해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등 주요국은 이미 식량안보법이나 유사 제도를 제정해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식량안보 기본계획' 수립 ▲식량안보 위기대응기금 조성 ▲식량 비축·방출 및 수입 조정 ▲국무총리 주관 '식량안보위원회' 설치 ▲국가 식량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 체계 점검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양곡 무상 공급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식량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자원"이라며 "국민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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