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하늘길' 2027년 SAF 혼합의무제 시행…정부 로드맵 확정

2030년 3~5%, 2035년 최대 10%까지 확대
공급·급유 의무 병행
민관 협력체 'SAF 얼라이언스' 출범
세액공제·보조금 지원도

2027년부터 국내 공항을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SAF 도입 초기 혼합 비율을 1%로 설정하고 2030년 3~5%, 2035년 7~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정유·항공업계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하고 제도 이행을 관리할 민관 협의체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2030년까지 SAF를 통해 국제항공 부문 탄소 배출량을 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올해를 SAF 의무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혼합비율 의무제를 선제 도입했다. EU는 2025년 2%를 시작으로 2050년 70%까지 확대하고, 영국도 2025년 2%에서 2040년 2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SAF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현재 9개 국적 항공사가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해 운항 중이다. 이번 로드맵은 2024년 9월부터 1년간 운영된 TF 회의를 통해 연도별 의무비율과 지원 방안을 담아 마련됐다.

산업부는 2027년부터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SAF 혼합 공급의무를 부과한다.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며 초기에는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미이행 과징금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 과징금은 부족분에 해당연도 평균 거래가격의 150%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책정된다.

또 SAF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의무량의 20% 범위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한다. 2030년 이후에는 탄소 감축률이 높은 원료 사용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SAF 품질기준은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국토부는 2028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2026~2027년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친다. 급유의무 미이행 시에도 공급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생 항공사는 3년간 적용이 유예되며 안전상 이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급유의무를 채우지 못할 경우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역시 전체 의무량의 20%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

정부는 SAF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SAF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비 최대 40%, 시설투자비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차세대 합성연료 개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 시설투자·원료구매 자금 지원도 추진된다.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해 미세조류 등 신원료 개발과 자유무역협정(FTA) 미 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하며 2027년까지 한국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 조직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SAF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연산품(납사·디젤 등)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에서 국제 인증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는 SAF만 국제 탄소 감축 인정 대상이어서 연산품은 일반제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SAF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SAF 혼합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 항공사에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기존 1점→3.5점) 적용한다. SAF 혼합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제공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은 2027년부터 항공사 직접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승객이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가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 SAF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번 로드맵과 함께 SAF 얼라이언스도 공식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 소통과 법제화,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을 뒷받침한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는 기후 위기 대응과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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