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반복될 시 부모 처벌”

통행장애 민원 지속…중학생 사망도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계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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