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주의령'

회원 가입하는데 실수로 계약금, 환불 거부 피해발생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 회원모집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 주위가 요구된다.

이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이 사업 방식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거부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접수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 여부 ▲계약 해지 관련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 등이다.

현재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한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고,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에 앞서 실시하는 성능 위주 설계 사전검토 관련 심의만 완료된 상태다.

이두희 도시주택 국장은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해 시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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