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앞둔 김병만, 혼외자 인정…'혼인 파탄 뒤 출산'

개그맨 김병만 혼외자 존재 인정
혼인 파탄 이후, 방송 통해 입장 밝힐 것

재혼을 앞둔 개그맨 김병만이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라고 해명했다. 최근 전처의 딸이 김병만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반응이다.

재혼을 앞두고 혼외자 존재를 인정한 개그맨 김병만. 스카이터틀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7일 "전처 딸 A씨가 제기한 소송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A씨 파양 소송 결과가 8일 나오는데 무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병만씨는 전처 B씨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예비신부와 아이 둘을 얻었다"며 이달 중 방송을 통해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사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냈다. A씨 측은 "김병만이 B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 아이를 가졌다"며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김병만이 친생자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10년 넘게 별거 생활을 이어오다 2023년 이혼했다. 김병만은 A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나 두 차례 기각됐고 나머지 한 건은 8일 판결이 예정돼 있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회사원과 재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이슈&트렌드팀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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