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 50대 아내와 공범 사위 구속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경찰에 구속됐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경찰서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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