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힘쓰겠다는 발언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주권자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 철학과 정책 기조"라고 설명했다. 또 임기 동안 ▲노동 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일터에서의 권리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 등 네 가지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는 청년과 정년 근로자를 위한 정책 추진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문제를 살핀다는 게 김 장관 계획이다. 그는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돼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비 노동자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가 노동 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베이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 소중한 경험을 사회 자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또 "지역별 일자리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지역 고용 위기 징후가 발생할 때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역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가 지속하도록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관계부처와 협업할 것"이라고 했다.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안전한 현장 조성에 힘쓴다. 김 장관은 "출근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오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노동자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부터 본격 착수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 노동 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 안전은 노사, 원하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노사 상생의 요석(키스톤)이 되게끔 단단히 구축하겠다"며 "산업안전 감독 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고,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맞춰 자치단체 공무원도 통일 기준에 따라 특사경(특별사법경찰)으로서 사업장 감독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고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토대를 구축하겠다"라고도 했다. 또 "행복한 일터 인증제(가칭)를 통해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힘을 줬다. "노동 시장 격차를 극복하면서 저성장 늪도 빠져나오게 하는 중요 수단"이라고도 했다. 그는 "중앙 단위 노사정 대타협 길도 넓어질 것"이라며 "향후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빈틈없이 시행을 준비해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안 해도 될 일을 찾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자"며 "저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 혁신의 관점에서 가능한 범위와 방식으로 '연결하지 않을 권리'를 시현할 것"이라며 "좋은 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애써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