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돼 24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이날 곧바로 항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이미나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상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등 시간을 준 것이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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