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첫 시행…시스템 논란에도 신청건수 하루만에 500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부터 신청 몰려…여가부 "서버 중단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중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매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인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하루 만에 500여건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하루 동안 이행원 사이트, 우편으로 접수된 선지급제 신청 건수는 500여건에 달한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신청을 받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학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시행됐다. 해당 제도는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비양육자에게는 양육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지급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시행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앞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자 재산 징수 등 주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선지급 신청·지급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다"고 했다.

시행 첫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행관리원 전화 연결이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지만,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행관리원 측은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버 이중화와 트래픽 분산 체계를 갖춘 상태"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사회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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