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가 제기한 배임 등 우려에 대해 특별배임죄 폐지 등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진 않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6월 임시국회 종료일 전날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기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 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 감사위원의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내용을 유지하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 시행(전자 주총 제외)으로 변경했다. 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추가했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한 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총 도입 등 2가지 내용이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할지는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경제계는 소송 남발을 우려해 배임죄 완화 등 보완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상법 개정안에 담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상법상 특별 배임죄가 있고, 형법상에도 배임죄가 또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배임죄 자체가 잘 없다"며 "코스피 5000시대 특별위원회에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고 나가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시간상 (이번) 상법 개정안 안에 포함해서 개정할 순 없고 추후 논의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6월 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교 무상교육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문 원내수석은 "이 법안들도 통과돼야 추경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은 숙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