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울산 울주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산간 계곡 방문객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 단속반이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실시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필요시 산림청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 설치와 상업행위 ▲취사·흡연 등 인화 위험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쓰레기 투기 등 산림 오염 행위 등이다.
울주군은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군은 산림청의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산림 재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단속과 병행해 산림보호 홍보와 자율 정화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산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