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20만원 월세지원 나선다

12개월간 240만원 지원
1만5000명 지원 전망

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월세 지원에 나선다.

시는 19~39세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자 '2025년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속하는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2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 월세 선정자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모집은 11일 10시부터 24일 18시까지 가능하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된다.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된다. 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건설부동산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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