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80억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에 징역 30년 구형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의 김인환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408억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의 범행에 동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업체에서도 60억원의 선정산 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2018년부터 7년간 결제대행업을 통해 1조3000억원이 넘는 결제 대금을 정산하면서 한 번도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회사의 자금으로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긴급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인 줄 알면서 크로스파이낸스에 자금을 인출해 카드 취소를 막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아직 젊고 사업을 재개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 어떻게든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할지 방법을 찾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8월21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도주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차 발부했고 사흘 뒤 서울 영등포구 모처의 은신처에서 검거된 바 있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2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회부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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