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임금 불이익은 하나의 행위"

[판결 결과]

대법원이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의 구제 신청 기간(3개월) 산정과 관련해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해 새로운 법리를 설시했다. 사용자의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 등으로 발생한 임금 불이익이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이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4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두41864).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모습.

[사실 관계]

원고들은 2019년 8월 30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원고들이 소속된 회사)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원고 노동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승격을 누락시킨 것은 부당한 노동조합 운영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노동조합원들이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해 제척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참가인들의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이 계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인사고과 통보일인 2019년 1월 말과 승격일인 2019년 3월 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을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기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성립 여부와 범위가 쟁점이 됐다.

노동조합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들이 구제신청을 한 날인 2019년 8월 30일은 원고들이 받은 마지막 승격 통보일인 2019년 3월 1일부터 기산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 구제 신청 기간을 초과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구제신청이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던 중인 2019년 8월 30일 제기됐으므로, 구제신청 중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상 불이익에 관한 부분은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참가인들(원고들 소속 회사)이 2018년에 인사고과(2018년 상·하반기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2019년 3월 1일 자 승격 여부 통보)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 중 '2018년 인사고과(2018년 6월 30일, 2019년 1월 31일 통보) 및 이에 기한 임금 지급'과 '2018년 승격 탈락(2019년 3월 1일 통보) 및 이에 기한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구제신청 중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했다는 전제에서, 2017년 이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을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한 다음,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일련의 행위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구제신청이 전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및 '계속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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